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 문정부의 추측으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을 가능성, 문 대통령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화했을 가능성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30분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때문에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북한 도발 상황을 분석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정상 간 합의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JSA 귀순 사건이 일어났기도 하고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의 통화가 미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경계하기 위한 일환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핵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 변화”라며 “양 정상이 신속히 통화하면서 이에 긴밀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우선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재개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주도의 추가 대응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무기화’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고, 북한은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NSC에서 화성 15형을 ICBM이 아닌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선제타격 발언이 미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소한 도발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남북 간 핫라인이 붕괴된 탓에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을 택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30일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중국의 역할 확대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다고도 한다.



Posted by sisacenter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심지어 우 전 수석을 도와 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Posted by sisacenter
,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 개정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규정 개정을 시도한 권익위는 경제적 이익을 들었다.

  

권익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부결되었고 내일 발표 무산, 보완 뒤 재의결할 듯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해당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오늘은 부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을 뺀 12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7명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더라도 부정부패를 묵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뒤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정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에선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비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부패방지와 농가경제 살리기는 둘 중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화되어 공직사회와 언론계에 뿌리박힌 부정한 관례들을 모두 없애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Posted by sisa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