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라고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내달 1일에는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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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당국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 등이 소속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에 서명자가 몰리는 등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


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시술 진료비가 삭감당하는 등 중증외상 외과 분야의 해결되지 않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개선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 '탁류청론' 50호(9월호)에 쓴 글에서 "원칙대로 환자를 처리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으며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지만 삭감당하는 현실에 한탄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한국은 해마다 중증외상 환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하는데도, 중증외상 진료 체계가 취약한 편이다.


한국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2010)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이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강원,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에 총 16곳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곳은 시설·장비 등 기준을 완비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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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대에서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11월 25일 정부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인 '72시간 다리'에 통문 설치를 완료했다. 통문에 경계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미뤄 북한의 차량과 사람이 72시간 다리를 지나려면 통문에서 신원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72시간 다리는 판문점 서쪽을 흐르는 사천(砂川) 위에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72시간 만에 건설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13일 북한 귀순 병사는 군용지프를 타고 시속 70~80여㎞의 속도로 이 다리를 건너 JSA 쪽으로 접근했다.



귀순 병사가 지프에서 내려 뛰어온 곳. 북한은 이 곳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



북한은 또 JSA 초소에 기관총 여러 문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JSA 내에는 기관총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전협정 정신이지만,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화기를 반입해 놓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은 귀순 병사가 콘크리트 턱에 걸려 지프가 움직이지 못하자 내려서 뛰어온 통로에 최대 깊이 1m가 넘는 도랑을 파고 도랑 앞에는 나무 2그루를 심었다.


차량이나 사람이 이 통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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