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첫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VOA는 전했다.
개정 규정은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고 RFA는 전한다.
거래 통제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수입,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라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9천238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당 20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93쪽 분량의 수정안은 오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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