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가계 이자소득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계가 낸 대출이자가 예금 등으로 받은 이자를 넘어서며 이자 수지(이자소득-이자지출)가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이자소득은 30조5천795억원이었다. 


가계 이자소득은 1년 전보다 2.2% 줄어들며 1995년(29조7천340억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 이자지출은 8.6% 증가한 34조4천654억원이었다. 


이자 수지는 3조8천8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수지는 2016년 사상 처음으로 적자(-4천777억원)를 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 행진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늘었다.


이자 수지는 1975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0년엔 20조4천130억원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지만 2005년엔 5조8천503억원으로 급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이자수지 흑자는 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015년에 1조59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엔 적자 전환했다. 


2014년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5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56%로 사상 두 번째로 낮았다.


가계대출 이자도 하락했지만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금리 하락분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작년 말 1천451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가계들이 예·적금 외에 다른 투자자산을 늘린 점도 이자소득 감소에 이은 이자 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 수지 악화는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이자소득이 줄어서 소득이 축소되는데 이자지출은 늘어나니 실제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예·적금 이외 재테크 수단을 잘 모르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금리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금리가 낮은 단기 예적금 위주로 가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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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 헌법에 이미 들어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3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 흔히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건 토초세법이다. 정부는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땅값 상승분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법률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지주들은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헌법상 규정에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며 토초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택지소유상한제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661㎡(200평)보다 넓은 택지를 취득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연 4∼11%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익목적상 택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상한으로 정한 661㎡는 너무 좁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상세히 명시하기로 한 건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에 나란히 규정된 사유재산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 넣더라도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연결해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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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6일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미북대화 용의 표명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대북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우리의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의제로 미북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헛된 희망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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