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잇단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파급력이 크고 견해차가 뚜렷한 정책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저소득 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교육분야에서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견해차가 크거나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숙려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소통 계획을 수립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입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불과한 데다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는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경우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다.

박 차관은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역시 숙려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제도가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할 통로나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보다는 청와대와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경우 교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Posted by sisa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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