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은 자제하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으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자칫하면 검찰 법원 각복전쟁으로 이어질수도,,,,,

Posted by sisa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