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김영란법을 최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sisacenter 2017. 11. 28. 23:26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 개정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규정 개정을 시도한 권익위는 경제적 이익을 들었다.

  

권익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부결되었고 내일 발표 무산, 보완 뒤 재의결할 듯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해당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오늘은 부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을 뺀 12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7명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더라도 부정부패를 묵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뒤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정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에선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비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부패방지와 농가경제 살리기는 둘 중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화되어 공직사회와 언론계에 뿌리박힌 부정한 관례들을 모두 없애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