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 헌법에 이미 들어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3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 흔히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건 토초세법이다. 정부는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땅값 상승분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법률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지주들은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헌법상 규정에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며 토초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택지소유상한제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661㎡(200평)보다 넓은 택지를 취득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연 4∼11%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익목적상 택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상한으로 정한 661㎡는 너무 좁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상세히 명시하기로 한 건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에 나란히 규정된 사유재산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 넣더라도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연결해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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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6일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미북대화 용의 표명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대북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우리의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의제로 미북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헛된 희망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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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외식업계에서 식품, 생필품 등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업체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상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물가'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 삼겹살·짬뽕도 올랐다…버거 주요업체 모두 올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돼지집은 최근 전국 200여개 점포 중 30여개 점포에서 고기 메뉴 가격을 1천원 인상했다. 


삼겹살과 목살 등으로 구성된 대표 메뉴 '모듬한판'(600g) 가격은 3만8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올랐다. 


하남돼지집 관계자는 "인건비와 임대료,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 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식 전문 프랜차이즈 홍콩반점은 이달 1일 자로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짬뽕이 4천500원에서 5천500원으로 22.2% 올랐다. 짜장면은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탕수육(소 사이즈)은 9천5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됐다. 


인건비 영향을 직접 받는 외식업체들은 어떤 업종보다도 빠르게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패스트푸드, 한식, 분식, 빵, 커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버거킹 등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가 모두 가격을 올렸다.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신전떡볶이, 김밥천국, 큰맘할매순대국, 이삭토스트, 서브웨이, 파리크라상, 커피빈 등도 가격을 인상했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본사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사이 점포별로 배달료를 따로 받거나 무료였던 무·콜라를 유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치킨 가격이 오른 것처럼 체감하는 소비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상당수 가맹점이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가맹점 수익악화는 업계의 공통된 현상이므로 4∼5월께 인상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햇반·편의점 도시락·일회용 젓가락까지 올랐다 


가격 인상 바람은 외식업계에서 시작해 식품업계와 편의점 업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1일부터 햇반, 스팸, 냉동만두, 어묵 등의 가격을 6∼9% 인상했다. 


햇반(210g)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7.1% 올랐고 캔햄 2종과 냉동만두 5종은 각각 평균 7.3%, 6.4% 인상됐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달부터 콜라 등 17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4.8% 인상했다. 


편의점 업계는 도시락에 이어 비식품류 가격까지 인상하기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고, GS25도 일부 도시락과 주먹밥 가격을 100∼300원 인상했다. 



GS25는 이달부터 나무젓가락, 종이컵, 머리끈 같은 자체브랜드(PB) 비식품 상품 60여개 가격도 100∼200원가량 인상했다. 


GS25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청이 지속해서 있었고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담합 문제가 아닌 한 공정위가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생활용품 가격 인상은 또다시 외식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가격 인상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 인상 행진이 금세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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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첫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VOA는 전했다.


개정 규정은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고 RFA는 전한다.


거래 통제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수입,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라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9천238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당 20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93쪽 분량의 수정안은 오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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